부동산 다운계약 단속… 462건 적발

입력 2017-04-04 19:00
정부가 지난달 집중단속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462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위법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양도소득세 추징, 중개업자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1∼30일 수도권·부산에서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분양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이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한다.

다운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이다.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됐다. 특히 혐의가 심각한 220건은 국세청으로 넘겼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리니언시’(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1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