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구직지원금제’ ‘청년배당제’ ‘청년취업지원카드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부산시 등이 제각각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소위 ‘청년수당제’의 명칭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청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본격 사업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4일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카드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지역 청년 중 중위 소득 기준 35∼80%에 속한 미취업자로 대상에 선정되면 카드로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추경예산 편성,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3000명을 선정해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만 18∼34세 구직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50만∼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제’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 제도는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받은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한 게 확인되면 지자체가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인 청년지원책을 신설하고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청년지원사업의 경우 검토할 쟁점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와 관련 부처들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지자체가 전격 시행에 들어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2800여명에게 50만원씩 총 14억여원의 청년수당을 전격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5000명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청년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1만30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는 ‘청년배당제’를 실시 중이다. 시는 이를 문제 삼는 복지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시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청년기본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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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수당’ 지원 경쟁… 복지부는 난색
입력 2017-04-0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