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5→ 0.03%로

입력 2017-04-04 18:40
음주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되는 수치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착용해도 된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명)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