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박근혜, 서울구치소서 투표 가능

입력 2017-04-04 18:41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경우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에게 피선거권(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이 있으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후보자 피선거권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권과 관련해서도 사면·복권된 자 등을 정비해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돕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다만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나 1년 미만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선거권을 갖게 된다. 각각의 선고형이 1년 미만인데 합산한 형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여느 때와 달리 대선이 급히 치러져 이 작업은 1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고 현재 미결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후임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다.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거소투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원활한 대통령선거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관련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가 형 확정, 만기출소, 형 집행유예 출소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재해야 하는 역할이다. 재외선거인, 국외 부재자 신고인 등이 재외투표 개시일인 25일 이전에 귀국하면 귀국 사실을 증명할 서류 발급을 지체 없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대선 기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태세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중 처리를 해 달라고 선관위는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규정을 준수해 달라고도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선관위는 검찰 측에 불법 선전물 압수를 요청할 때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까지 신속하게 통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각급 선관위와 우체국장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영장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보인다. 검찰이 선거·정치자금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통보해 달라고 선관위는 요청했다.

황인호 이경원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