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울산시, 빈집 정비 조례 첫 제정

입력 2017-04-04 18:48
울산시 울주군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지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정비를 원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빈집 30곳을 정비할 계획이며,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대상 신청을 받아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