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 구합니다… 나체사진 보내주세요”

입력 2017-04-05 05:05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미성년자 등 여성 모델 지망생을 상대로 돈을 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 수천장을 받은 혐의(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63명에게 “속옷 모델을 구한다”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모델 활동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프로필 사진 등을 보고 접근했다. 속옷이나 나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수위에 따라 장당 5만∼40만원씩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해 보여주며 재력가라고 허풍도 떨었다. 이렇게 모은 모델 지망생 나체 사진이 4120장, 동영상은 374개였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씨의 집에서 피해자 사진과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