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배당’을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의 자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만든다. 성남시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성남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20명 규모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청년정책을 추진할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 나이는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의 나이는 만 15∼29세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행·재정 뒷받침
입력 2017-04-0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