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험실서 히로뽕 제조… 대학원 졸업생 구속 기소

입력 2017-04-03 18:54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만들어 팔았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월 A대학원을 졸업한 황모(25)씨와 공범 한모(22)씨를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감기약 500정으로 13g(390만원 상당)의 히로뽕을 만들었다. 430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실제로는 8g을 106만원에 팔아 나눠가졌다. 한씨가 히로뽕 원료 물질(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등 재료를 공급하고, 황씨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과 기자재 등을 이용해 생산을 맡았다. 황씨는 “학문적 호기심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