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윤리규정 위반 한두가지 아니다” NYT 비난 사설

입력 2017-04-03 18: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왼쪽)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윤리규정을 어기고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측근들도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를 따라 그의 측근들도 윤리 규정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YT는 윤리규정 위반 사례 몇 가지를 제시했다. 신문은 우선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장녀 이방카를 백악관 요직에 임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른 공무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1767년 연방정부에 친족 등용을 금지하는 법(anti-nepotism law)을 만들었는데, 미 법무부는 백악관은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어서 무방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쿠슈너와 이방카는 행정부 내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고, 막대한 투자자산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그들은 자산을 신탁하고 사업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귀재’인 칼 아이칸이 트럼프의 규제개혁 특별보좌관을 맡은 것도 거론된다. 그가 환경보호국의 규칙 변경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유회사나 에너지회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이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약업체 투자자이자 컨설턴트인 스콧 고틀리브를 식품의약청(FDA) 청장에 내정하거나 조지아 주지사 재직 시절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부적절하게 수수한 소니 퍼듀를 농무장관에 내정한 것도 논란이다.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극우매체인 브레이트바트를 운영한 전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