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對中무역 애로 167건… ‘통관 검역’ 최다

입력 2017-04-03 17:55

#사례1.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전속모델 B씨를 앞세워 대규모 미디어 행사를 추진했으나 한국 연예인 등에 대한 보도통제로 홍보 행사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책자를 발간해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반려됐다. 회사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례2.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C사는 화장품 용기의 중국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오르면서 피해를 입었다. 중국 해관에서 지난해 6월 화장품 용기의 HS코드(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은 변경된 코드를 적용해 C사의 중국법인이 수입한 용기류에 대한 1년간 수입 서류와 관세납부 내역을 조사하고 지난해 6∼11월분에 대한 관세 추가 납부를 통보했다. 회사는 소명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1억8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는 중국 해관의 통관 지연 및 불허, 검역 당국의 검역 지연 및 불승인 등 통관 검역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약 체결 미이행·파기 등 계약 지연(47건)이 두 번째로 많았고 사용허가 등 인증(11건), 송금 불승인 등 대금 지연(8건), 불매(3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매출 등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대해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해온 데 이어 중국 인증, 단기 컨설팅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대중 피해기업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 기업’을 추가하고, 예산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역·허가 등 인증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 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인증·시험 등 비용에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글=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삽화=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