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4% 법정 기준 미달

입력 2017-04-03 18:53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 가운데 14%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림대한강성심 화순전남대 인제대서울백병원 등 56개 기관이 이에 해당돼 최소 6000만원, 최대 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당하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됐다.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한 기장·미래한국·제이에스·성누가·금왕태성·함양성심·양평·하동병원 등 8곳은 응급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법정기준 충족률이 86.0%로 전년(81.9%)보다 4.1% 포인트 향상됐다고 3일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