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자 측근·가족 일부로 제한

입력 2017-04-03 18:52 수정 2017-04-03 21:48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 등 측근과 가족 일부로 제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같은 제한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은 일부 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자는 문서로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접견 대상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허용된 사람이거나 그들과 동행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반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2시간쯤 머물다가 돌아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20분 정도 후에 나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곳에 수감돼 있어 두 사람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울구치소 내 여자동에 수감돼 있다. 구치소 직원들은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마주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여자동 공간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수본은 4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구치소 측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11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했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14일 만에 다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맡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대질조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