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울산시, 16개 업체에 오염물질 부과금

입력 2017-04-03 20:08
울산시는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16개 업체에 대해 1억159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