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과되는 보험료는 가정에 무시 못 할 부담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보험가입률도 줄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절약은 또 하나의 재테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특약 활용법을 3일 소개했다.
동부화재 등 11개 보험사에서는 ‘효도특약’으로 불리는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특약’을 판매한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2% 깎아주는 조건이다. 간편심사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계약자 나이는 20세, 부모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납은 제외된다.
보험을 통한 가족사랑은 부부끼리도 가능하다.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된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부부가 동일상품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1∼10% 깎아준다. 삼성화재 등 13개사가 이를 제공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도 혜택이 있다. 한화생명 등 20개 업체가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은 보험에 가입하는 자녀 나이가 25세 이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5% 할인한다. 입양이나 재혼가정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다.
이외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등은 이미 해당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있는 경우 1∼14%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조효석 기자
보험료 할인특약 알면 돈 된다… 금감원 활용법 소개
입력 2017-04-03 19:39 수정 2017-04-0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