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비 최고 74배 差

입력 2017-04-03 00:00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반진단서는 100배, 근골격계 질환에 행해지는 체외충격파치료는 73.5배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홈페이지(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 3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 2041곳만 공개됐던 비급여 비용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647곳으로 확대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 항목도 107항목으로 지난해 52항목보다 2.1배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에는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의 최저·최고가 차이가 5000원에서 36만7500원으로 컸다.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는 가장 싼 곳은 1만원, 가장 비싼 곳은 4만원이었다. 폐렴연쇄상구균소변항원검사는 1만4000원에서 6만8000원,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검사는 11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공개됐던 항목 중에서는 일반진단서 발급비가 최저 1000원, 최고 10만원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심평원은 가장 많은 병원에서 제시하는 비용인 최빈금액도 공개한다. 의료기관을 사용할 때 최빈금액에 가까울수록 적정한 비용을 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목·허리 부위 MRI 진단료와 경부 초음파검사료, 당뇨병 교육상담료는 각각 40만원, 5만원, 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인하됐다. 체온열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료, 금니 치과보철료는 각각 50만원, 10만원, 10만원으로 최빈금액이 인상됐다. 그 외 39항목은 전년도와 최빈금액이 같았다. 심장질환 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으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상급종합병원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최저·최고비용이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다.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과 금니 치과보철료의 최저금액도 인하됐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자는 취지”라며 “비급여 진료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