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미소금융 문턱 낮춘다

입력 2017-04-02 18:12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상품 대출 요건이 3일부터 완화된다. 청년·대학생에게 저리로 최대 2000만원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도 다음달 2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미소금융 지원 기준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된다. 신용등급 6등급인 자영업자 약 355만명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6등급 이하의 기준은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약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미소금융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생계자금 및 대환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 1만9000여명에게 총 300억원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상환기간과 거치기간도 2년씩 늘린 7년, 6년으로 정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은 다음달 2일 신설된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만 29세 이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연 금리 4.5%, 한도는 2000만원이다. ‘약 9000명이 연간 약 150만원 월세 경감 혜택’(약 135억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등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최대 1200만원(연 금리 3%)이 지원된다. 전국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다음달 2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대 100만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도 시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