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표준협약 미체결 국민·기업은행 행정처분 필요”

입력 2017-04-02 18:26 수정 2017-04-02 21:52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노동권을 침해한 국민은행·기업은행 등의 사업장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현장실습생 표준협약 체결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4곳은 표준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협약이란 실습 내용과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현장실습을 할 때 지켜야 할 사안을 규정하는 약속이다. 일반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과 비슷하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협약이 담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은행이 정년 보장 등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을 주면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한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에 서울지역 표준협약 미체결 사례로 나타난 69건을 자체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4건을 뺀 65건은 단순히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을 잘못한 경우였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