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근로복지공단, 산재 부정수급 신고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입력 2017-04-02 18:17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207건 15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