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8시간41분에 걸친 최장시간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이동해 대기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오전 4시30분쯤 서울구치소로 출발해 오전 4시45분쯤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신체검사와 환복 등 절차를 거친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받고 일반 여성수용자 사동 가장 안쪽에 독거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을 비롯해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박 前대통령 구속 수감…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려
입력 2017-03-31 21:14 수정 2017-04-01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