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교 입학 땐 한달 유급휴가… “경력 단절? 남의 얘기”

입력 2017-04-01 05:00 수정 2017-04-03 16:57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하면 낮은 연봉, 높은 업무강도 등 복지가 취약하다고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편견을 깨고 대기업 못지않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워킹맘(일하는 엄마) 한 달 유급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3월 한 달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교육 서비스 브랜드인 공단기(공무원), 영단기(영어) 등으로 알려진 업체다. 회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아이를 엄마가 직접 챙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이상훈 본부장은 “장기적인 인재 양성 관점에서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여성 직원들이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은 예비 워킹맘인 임신부 직원을 위한 탄력근무제인 ‘임신기 자율선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한 직원이 공식적인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해 주는 게 특징이다. 임신한 직원은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회사는 자녀와 본인,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생일 등에 2시간30분 빠른 퇴근을 지원하는 ‘지만가’(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도도 실시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류진 홍보실장은 복지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개인과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면서도 업무에는 더욱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 금융 스타트업인 에잇퍼센트는 자율책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으로 직원들은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만 지킨다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차나 반차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단지 출석을 공유하는 메신저에 한 줄 올리며 양해를 구하면 된다.

스타트업들이 워킹맘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인재 중시형 문화’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스타트업들은 고비를 넘기고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대규모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인재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만큼 보상해주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