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여성, 같은 일 하는 남성 연봉 알 권리 보장

입력 2017-03-31 18:19
독일에선 여성 직원이 동일 노동을 하는 남성 직원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월 11일 채택된 ‘임금공개법’에 따르면 직원 200명 이상인 독일 기업에선 여성 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 5명의 평균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남성 직원이 추가 보너스를 받거나 회사 차량 등을 지원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직원은 이를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직원 500명 이상 기업에선 정기적으로 성별이나 인종 등과 관계없이 동일 노동을 하는 직원에게 동일 임금을 주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독일에선 여성 직원이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 직원보다 평균 2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평균임금 격차인 15.5%를 웃돈다.

법 도입을 이끈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은 “돈에 관해 논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깼다”며 “이 문제를 정부가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공정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장 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안 폰 슈테텐 독일 기독민주당(CDU) 의원은 최근 “임금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는 직장 내에서 시기와 불만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