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박 전 대통령과 독대서 부정 청탁 안했다”

입력 2017-03-31 18:32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어떠한 부정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된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3회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하며 삼성 사업 현안에 대한 대가 관계를 바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도움을 바란 사실이 없다”며 “삼성이 추진한 사업 상당수가 관할 관청에 의해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4가지 궁금증’을 설명해 달라고 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등을 회삿돈으로 했는지, 출연·지원 이유가 무엇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알면서도 이뤄진 건지,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역 계약이 허위였는지 등이었다. 유무죄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면서 서로 대가 관계를 합의해 정씨 승마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최씨가 관여한 사실을 몰랐다며 “승마 지원도 올림픽을 대비한 선수 지원 계획에서 시작한 것이지 정씨 지원 계획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씨 방해로 정씨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변질됐다”고 했다.

특검 측은 “주장이 모순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 측이 낸 의견서에는 ‘2015년 7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 관계를 알고 있었고, 승마 지원 계획이 최씨와 정씨를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박 전 사장 등 5명인 만큼 이들의 인식 범위가 각각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변호인 측이 의견서에서 ‘야당이 특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대기업에 적대적인 언론과 재야단체로 인해 사건이 변질됐다’ 등을 기재했다”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매주 2회 이상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준비절차에 불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