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옷과 담배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차에 뛰어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조모(17)군 등 동갑내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조군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서울 은평구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뛰어들어 합의금 87만2320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 등은 골목길 가로등을 끄고 차가 오길 기다렸다. 컴컴해진 골목길로 차가 들어서자 길 건너편에 있던 동네 친구 황모(17)군과 이모(17)군이 조군에게 지금 뛰어들라는 손짓을 했다.
조군은 주저 없이 차에 달려들었다. 왼 무릎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 보닛에 부딪혔다.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조군은 오른 무릎을 부여잡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담배를 물고 나타난 황군과 이군은 고통스러워하는 조군을 이리저리 살펴봤다. 차 주인 나모(65)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도 나서 일단 합의금을 건넸다.
하지만 나씨는 블랙박스에 담긴 이들 모습이 수상해 경찰을 찾았다. 조사 결과 조군 일당이 가로등을 끄거나 차에 뛰어들라며 손짓하는 장면이 CCTV와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었다.
이들은 옷이나 담배 살 돈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군은 돌아가며 차에 뛰어들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조군은 지난해 4월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해 77만여원을 챙겼다.
글=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사건 인사이드] 철없는 17세 ‘보험사기단’… 담배·옷 사려고 일부러 차에 꽝
입력 2017-04-0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