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에도… 자택 경비는 계속된다

입력 2017-04-01 05:02
구속 수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다. 그러나 수감생활이 끝나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예우를 잃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20여명의 경호원을 배치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분간 끊긴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됐지만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최장 15년의 경호 지원이 제공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최장 10년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감 기간도 경호 지원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