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교육 의무화… 도 넘은 ‘도발’

입력 2017-03-31 18:28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가운데)가 31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 최종 확정과 관련해 스즈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본 교사는 학생에 의무적으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14일 공표한 초·중등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31일 최종 확정하고 관보에 공개했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2020년, 중학교는 2021년쯤으로 예상된다. 이때부터 일본 교사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이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와 관련한 일·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 교육의 최상위 지침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개정된 요령은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다루라”고 지시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의 지리 분야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민 분야는 “일본은 다케시마 등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기술했다. 역사 분야에서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일본 편입을 학생에 설명토록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고교 사회과 전 과목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교과서 도발을 벌인 셈이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항의한다며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귀국해 돌아오지 않는 등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는 악재만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며 “이번 개정으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하면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