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비싼 성형 유혹하는 ‘연예인 광고’

입력 2017-04-02 20:25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지난 3월2일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시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된 6157건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성형외과 의료기관 중 75.5%에 해당하는 363개소가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 상 금지하는 11개 유형의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81개소 중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246개(51.1%)로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223개(46.4%)였다. 이는 타 유형의 의료광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위반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와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감독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 발표 중 특이한 유형의 의료광고로 유명인을 활용한 광고가 눈에 띄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기념으로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상호가 들어간 포토존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의 의료광고였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 분석결과에 따라면 전체 의료기관 481개소 중에서 10.6%인 51개소가 이에 해당했다. 유명 연예인과 의료인이 찍은 기념사진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 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효과 보장,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등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광고가 아닌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진 설명 문구에 유명 연예인을 응원한다는 내용만 적어놓고, 미용 성형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명 연예인이 해당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받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켜 청소년이나 여성 등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

최근 소비자 오인 및 현혹 우려가 있는 사채 광고, 보험 광고 등에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다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을 활용한 미용 성형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된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의료광고 형태가 아닌 유명 연예인과 의료인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의 간접적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일부 성형외과는 일부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 소속 연예인들이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의료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것을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 상 위법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다빈도 의료민원 예방이다. 의료인이 유명 연예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유명 연예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청소년들이 불필요하고 비싼 미용 성형에 유혹되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이 유명 연예인과 의료인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 연합회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