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적 이익 편취 규제, 자산 5조 이상 기업으로 확대

입력 2017-03-30 21:28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규제가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기업 집단 지정 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허위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일 하루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한 조치도 신설했다. 일일 매출액이 1000만원이면 매일 3만원씩 부과가 가능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