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593만 가구 月 건보료 2만2000원 인하

입력 2017-03-30 18:07 수정 2017-03-30 21:11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나뉘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 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하는 소득)은 없어지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송파 세모녀’처럼 연소득 100만원 이하(1단계) 저소득층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된다. 또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4만6000원(5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수입이 일정액(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금액에도 월급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가구와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 47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 전환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규정은 지금까지와 달리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복지부는 “2008년 이전 기간에 부모 등이 안 낸 보험료를 떠맡아야 했던 약 21만명이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