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80∼90차례 112에 “불이야”… 올 5000번 장난전화한 50대 여성

입력 2017-03-31 05:00

최모(55·여)씨는 하루 80∼90차례 112에 전화했다. “불이야”라거나 “옆집이 시끄럽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최씨는 올 들어 약 5000건에 이르는 장난전화를 걸었다. 최씨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허위신고를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모(31)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6분부터 112에 전화를 걸었다. 다짜고짜 욕을 내뱉고는 접수직원들에게 위치를 추적해 자신을 잡아보라고 놀리기도 했다. 장난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허위신고 전화를 해 거짓말이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의 신고 이력을 살펴보고 허위신고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 적극 처벌에 나선다. 벌금이나 구류 등 경범처벌은 물론 형사처벌도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2월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처벌된 사례는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33% 늘었다. 형사입건된 허위신고는 41건으로 지난해(20건)의 두 배다.

40, 50대 남성이 허위신고자의 83.5%를 차지했다. 허위신고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몰린다. 허위신고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가장 많았고 ‘갈등을 빚은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처벌을 강화해 허위·악성 신고를 뿌리 뽑겠다”며 “만우절(4월 1일)에도 장난전화가 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긴급신고를 받은 뒤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드는 시간을 매년 줄여 나가겠다며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표는 전국 평균 대응시간을 7% 단축하는 것이다.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경찰이 긴급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 ‘코드1’ 신고를 받았을 때다. 강도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거나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들이 코드0과 1 신고에 포함된다.

경찰은 112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GPS 관련 장비를 개선해 경찰이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