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액이 매년 7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4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고 있지만 안 내는 사람은 계속 버티고 있는 셈이다.
국민일보가 30일 입수한 환경부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2365억5621만원(잠정치)에 이른다. 그동안 누적된 미납액도 포함된 수치다. 이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4995억4176만원 정도다. 징수율은 40.4%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감면 금액을 제외한 미납액은 6863억493만원이나 된다.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 2015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의 총 징수 결정액은 1조2908억8466만원이었다. 그해 징수액은 5236억6244만원, 징수율은 40.6%를 기록했다. 미납액은 7398억7851만원이었다.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걷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징수 대상자 중 일부가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징수 대상자로 보면 90% 정도는 매년 잘 내고 있다”며 “아예 안 내는 분이 꾸준히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누적치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2005년형 투싼 경유차 운전자인 권모(39)씨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열심히 내왔는데 누구는 안 내고 있다고 하니 괜히 냈나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다만 징수 주체는 지자체다. 지방세가 아니다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고, 대신 경유 유류세 인상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오는 10월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존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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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형평성 논란
입력 2017-03-3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