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엠·불스원 등 제품 유해물질 초과

입력 2017-03-30 18:06 수정 2017-03-30 21:35
한국쓰리엠, 불스원 등 유명 업체에서 만든 생활화학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785개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46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28개를 퇴출했고, 이번에 18개를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 포장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화학물질 정보를 허술하게 기재한 2개 제품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추가 퇴출 제품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김 서림 방지제·탈염색제·소독제 1건씩 등 모두 18개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5%)를 각각 3.08배(0.0154%), 3.7배(0.0186%)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천식·만성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불스원에서 만든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 탈취’는 IPBC 기준치(0.0008%)를 무려 17.3배(0.01382%)나 초과했다. IPBC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의 약칭으로 피부와 각막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