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뽑으면 나라 망해”… 신연희 청장실 압수수색

입력 2017-03-30 18:06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의 구청 집무실 등을 30일 오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이달 중순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접수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