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억 들인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좌초되나

입력 2017-03-30 18:42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전경. 메타프로방스는 관광객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소송으로 인해 마무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소송에 대해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가 임시 개장 상태임에도 2015년 7월 이후 관광객 200만명 이상을 모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소송으로 인해 마무리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은 토지 소유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군수 결제일에는 토지수용 비율이 59%에 불과해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시점은 군수 결제일이 아닌 관보 게시일(11월 1일)이라며 이때는 토지수용 비율이 72.6%였다고 설명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담양군의회와 사회단체, 군민, 메타상가업체 등 6000여명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3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이 투입돼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5048㎡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펜션 29동과 공예품점, 피자체험장, 편의시설 등 27곳의 체험장과 상가가 입점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70%다. 공정이 완료되면 호텔과 펜션, 상가 등 모두 10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소유주들의 소송에 발목이 잡히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주 A씨는 SNS를 통해 “군수는 법원판결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건축물을 준공승인까지 해줬다”면서 “추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A씨는 현지 주민도 아니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인데 사업시행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메타프로방스 입구에 무단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담양군 상인협의회 한 관계자는 “임시개장이지만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건물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