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탈북민 통제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북·중 국경선을 따라 고압전선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30일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백서는 최근 입국한 탈북민 19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반영했다.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에서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압전선 설치 외에 국경경비대 초소 경비도 강화됐다. 특히 이런 통제 강화는 압록강보다 두만강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두만강은 강폭이 좁아 주민들이 강을 건너기 쉽기 때문이다. 탈북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2015년 8월부터 ‘비법국출입죄’는 ‘대사(사면)’가 적용되지 않도록 새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은 또 양강도 거주 탈북민을 인용해 2014년 8월 300여명의 마을 주민이 공개재판 처형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3년 형법 개정 시 ‘비법 아편 재배·마약·독성물질 제조죄’의 법정형에 사형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길 기자
北, 북·중 국경에 고압전선 설치 탈북민 통제
입력 2017-03-3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