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에 맞서 끝까지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 중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 6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벌어진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옮아간 셈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최순실씨 측이 삼성에서 받은 298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 경영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재단과 정유라씨 지원을 당부한 부분도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기업인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 없고,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 주장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련된 사람이나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국정철학’이라는 주장을 내놨다고 전해진다.
또 탄핵 사유로 제시된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일련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과잉 충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법정서… 창-방패 ‘뇌물죄’ 재격돌
입력 2017-03-30 18:07 수정 2017-03-30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