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6차 핵실험 땐 對北 원유 수출 제한 추진

입력 2017-03-30 18:10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위는 로이스가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과 테드 포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북한 정권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이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중대한 추가 조치가 나온다”며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징벌을 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미 하원 대북제재 법안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한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수준의 조치만 내놓았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4∼5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능력이 도를 넘으면서 대북제재에 북한산 광물자원 금수와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대북 원유 공급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북 항공유 판매만 막았다.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21호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등 진전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역시 원유 금수는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원유 100만t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50만t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상 원조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개발보다 한반도 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중국은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원유 공급은 끊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대북 원유 금수를 주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게 분명하다.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은 새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결의 2321호가 이 문제에 관해 이미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새 결의안은 이를 이어받아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를 받지 말도록 권고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북한 노동자 운송에 관여하는 고려항공 등이 유엔 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예상 가능하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북한 화학무기 보유와 인권 문제도 함께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달 중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 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