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 개정·세월호 미수습자 배상 신청기한 연장

입력 2017-03-30 18:00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79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은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재원 고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 이전에 배상금 신청 소멸시효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고려해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둬 미수습자 수습 여부 등 진행상황을 본 이후 소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별도 회동을 갖고 인수위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가 기대됐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놓고 범보수 정당이 위헌소지를 제기해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제조물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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