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주 몰래 버스 담보대출, 3억여원 떼먹은 버스회사 대표

입력 2017-03-30 18:26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입 차주들 몰래 전세버스를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를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회사 공동대표 박모(34)씨와 남모(5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버스회사를 차려놓고 전세버스 8대를 담보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 경기가 악화돼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권자인 은행은 전세버스 두 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나머지 차량도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에 넘겨진 전세버스 가액은 모두 4억9500만원이다.

버스기사 8명은 회사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등록하는 이른바 ‘지입’을 통해 전세버스 영업을 해왔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버스기사지만 현행법상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이 같은 허점을 노려 거액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입 차주들에게 차량은 생계수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차주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