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을 위한 교사 휴직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사 2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임자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상태로 단체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리를 상실한 상태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명령을 받아들였고, 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위해제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교육정책에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개입시켜선 안 되는 이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과 지형이 바뀌면서 조금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교육을 정치와 여론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촛불시민혁명과 전교조 전임 허용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초·중등 교육 수장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은 반교육적 처사일 뿐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놀랍다.
교육 현장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순 없다. 명분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옳지 않다. 현재 전교조 전임 신청자 16명 중 7명은 무단결근, 2명은 연가, 4명은 직위해제, 나머지 3명은 불법 휴직 상태다. 이 때문에 타 교과 교사와 시간강사가 임시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권리이자 의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빛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새겼으면 좋겠다.
[사설] 전교조 전임 허용은 反교육적 처사다
입력 2017-03-3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