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형 기자의 이슈체크] 또 불거진 의료 과실… 산모들이 왜 공포에 떨어야 하나

입력 2017-04-02 17:16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태아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산모 K씨가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신생아 왼쪽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렸다. 의료진은 사고 원인이 제왕절개 수술 시 태아의 손이 절개 부위와 가까이 있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의료진은 피를 흡입하는 흡입관(석션·Suction)에서 잘린 손가락을 발견하자마자 봉합 수술을 시행했다. 병원 측은 다친 신생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으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신생아 부모와 보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제왕절개 수술 도중 아기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술을 하던 의사가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던 과정에서 칼 끝이 태아의 얼굴에 스쳐 2센티미터 길이의 상처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제왕절개’ 도중 잇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하며 산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예비 엄마 또는 산모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왕절개를 하려다, 태아에게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제왕절개는 산모 복부의 피부를 절개한 후, 5밀리미터 안팎의 자궁벽을 메스로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수술이다. 문제는 자궁벽을 찢는 도중에 메스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태아의 신체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A병원 산부인과 B교수는 “제왕절개를 할 때 자궁벽의 두께 여부, 태아의 밀착도, 자궁 내 위치에 따라 의사가 메스를 댈 때 예상치 못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를 수행했고, 위급한 상황 시에 응급처치까지 적절하게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문의를 하면 된다.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분만사고는 총 166건 중 80건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대상에 해당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중재원은 해당 사건을 감정하고 의료인의 무과실이 판단되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와 분만기관이 조성한 재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분만 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신생아에서 뇌성마비장애가 생기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의료중재원은 “분만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즉각 신청하면 된다”며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면 중재원이 접수된 의료사고를 감정하며,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