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이뤄지면서 교정 당국도 내부 대비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시 수감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 예우와 경호·경비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 수용자들과 격리해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朴, 어디로 갈까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발부될 경우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9일 “이른바 ‘범털’이라 불린 거물급 인사들이 수용됐던 서울구치소 쪽이 아무래도 관리 면에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사에서 구치소까진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격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 수감 관련 별도의 구치소 내부 규정은 없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경호 및 경비 예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더라도 경호·경비 예우는 법무부 교정본부 주관 아래 일정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교정 당국은 해당 법령과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대우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에 수감됐다.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9평 규모의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을 사용했다. 독방 옆 1평 남짓의 별도 공간에 세면실 겸 화장실이 설치됐고, 5평 규모의 면회실 및 조사실도 따로 마련됐다. 전 전 대통령 독방 역시 노 전 대통령 처우를 기준 삼아 서울구치소와 같은 규모의 시설로 마련됐다. 당시 검찰은 구치소 측과 사전에 준비 상황을 조율하면서 구치소 내 별도 수감 공간이 마련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들 전직 대통령처럼 별도의 특별 거실(居室)에 수감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1.9평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수용동 내 다인용 방 하나를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공범들이 대부분 갇혀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준비 사항을 공개할 내용이 없다”며 “관련 법령과 과거 전례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는 부분 통제된다. 청사 정문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폐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정문 통행은 전면 금지된다. 사건 관계자나 민원인은 청사 동문과 서울회생법원 쪽 출입구로 법원에 드나들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이 당일 어느 쪽 출입구로 들어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서관 321호 법정 주변은 경호·보안을 위해 민원인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관계인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다른 동선을 안내해 원활한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4번 출입구를 이용해 321호 법정에 들어간다. 출입구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법정까지 걸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같은 경로를 역순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치될 장소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글=황인호 양민철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심문 후 중앙지검서 결과 기다릴 듯
입력 2017-03-29 17:35 수정 2017-03-2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