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강남대로 5㎞ 흡연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03-29 21:43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는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에서 흡연자를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강남대로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구간 중 1.8㎞에서 운영해 오던 금연거리를 지난 1월 전체 5㎞ 구간으로 확대했다. 구는 2012년 3월 1일 강남대로 1249m 구간에서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금연구간을 두 차례 추가 지정했다. 구는 강남대로에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