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친박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 이름이 한 번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거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 등장한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해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일부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삼성 측에 전달한다. 이 결정 과정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이다.
2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양사 합병으로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500만주씩 총 1000만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주식 처분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드러난 로비 과정을 보면 공정위는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 처분주식 수를 900만주로 줄이는 1안과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하는 2안을 두고 고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공정위가 삼성이 원하는 5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리도록 재압박한다.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받은 당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12월 22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2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또 다음날 김 부위원장을 통해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 의견도 들은 후 500만주 처분 결정을 확정했다.
특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해 나섰지만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어 정 위원장이 업무 관련 의견을 구한 정도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최 의원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최 의원은 당시 공정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도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박근혜 영장청구서에 최경환 거론된 이유는?
입력 2017-03-29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