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을 여전히 매듭짓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일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의 강제집행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도 소송에 동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신 대표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내야 할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 대표는 증여세를 대납하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을 강제집행(처분)할 권리를 담보로 잡았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가 권리를 행사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그룹 경영에 대한 신 대표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현재 3.96%인 신 대표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10.79%로 늘어 신 회장의 9.07%를 넘어서게 된다. 물론 신 회장 우호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당장 경영권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지주사 형태로 그룹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게 신 회장 측 입장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성년후견인 재판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 계약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표 측은 지난 20일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 파악을 했을 뿐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강제집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끝나지 않는 ‘형제의 난’ 롯데그룹 마음 졸인다
입력 2017-03-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