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61명 백남기씨 진료기록 무단 열람

입력 2017-03-29 17:38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백씨의 서울대학교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161명이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64명은 계정이 무단 열람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열람자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열람했다고 진술했다. 3명은 교수 지시로,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열람자 중 간호사 K씨는 지난해 4월 백씨 관련 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조종사인 친구에게 무단 전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이 이용된 64명 중 대다수인 62명은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거나 제때 로그아웃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에 따라 고발하고, 간호사 K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