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10년지기 친구 살해·방화

입력 2017-03-29 17:38
돈 200만원 때문에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씨(38·여)의 원룸에서 친구로 지내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신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26일 오전 3시40분쯤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살해 전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정보를 알아내고 살해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씨는 범행 전 A씨로부터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A씨가 숨진 뒤인 23일부터 A씨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린다.











시흥=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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