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원지 시설 기준 전면 개정 추진… 숙박시설 탈피 공공성 확보 주력

입력 2017-03-29 19:12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성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제주형 유원지 시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 유원지의 경우 숙박시설에 치우치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이를 통과시켰다. 지난 15일에는 법 개정과 연계해 유원지의 세부시설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은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도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