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간다

입력 2017-03-28 21:41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심적 부담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직접 혐의를 반박하기로 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법부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적극 활용해 구속을 피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