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빼돌리는 외국인들… 시내면세점 이용 후 항공권 취소

입력 2017-03-29 05:00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인도 규정이 일부 외국인의 면세품 재판매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건의 감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여권, 항공기 탑승권·전자티켓을 보여주기만 하면 출국장이 아닌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 출국장에서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여행 짐을 싸는 데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세청 등이 출국장에서 이에 대한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만 구입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감사원 조사 결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외국인 중 3회 이상 면세품을 구매하고 탑승권을 취소한 외국인은 8129명에 달했다. 이들이 구입한 면세품 전체 액수로는 535억원이었다. 7회 이상 구매한 사람은 1001명으로, 액수로는 219억원이었다. 이 중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도 7322명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장에서 인도받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으로 실제 출국하지 않고 면세품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가 만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