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수천만원∼억대 금품 수수 비리

입력 2017-03-28 18:04
건설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13년 2월 브로커로부터 2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고 특정 건설업체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297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2건을 하도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청 건설사 2곳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직원 이모(52·3급)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서모(56·6급)씨는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지만 6급 직원인 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다음 달 LH와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사건의 자료를 제공, LH 자체 정화 및 제도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